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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담보물권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擔保物權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하여 성립시킨 약정담보물권에는  [[질권]]과  [[저당권]]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담보물권에는  [[유치권]]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있다. [[채권자]]가 담보물에 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하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담보물을 경매해서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 받는 [[저당권]]과  [[질권]]에 의한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해서 채무불이행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과  [[질권]]이 있다.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취득하게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하여 성립시킨 약정[[담보물권]]에는 질권과 저당권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있다. 채권자가 담보물에 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하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담보물을 경매해서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 받는 저당권과 질권에 의한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해서 [[채무불이행]]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과 질권이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21일 (일) 11:16 기준 최신판

담보물권[편집]

담보물권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擔保物權

특정한 물건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채권자채무자의 특정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자채무자가 약속하여 성립시킨 약정담보물권에는 질권저당권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있다. 채권자가 담보물에 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하나는 채무자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담보물을 경매해서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 받는 저당권질권에 의한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해서 채무불이행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질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