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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
채무명의


title of debt
a title of debt, 債務名義


일정한 사법상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문서를 말하며, 승소한 확정판결과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증서(예를 들면 어음공정증서)등이 있음(민사집행법 제56조)<br />국가는 [[강제집행]]이 보다 활발하고 신속 ,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리를 정형화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러한 사법상 청구권의 표현형식을 [[집행권원]]이라고 함<br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amp;'[[채무명의]]&amp;'라고 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명의]] 대신 &amp;'[[집행권원]]&amp;'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일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했음<br />[[집행권원]]은 일정한 서면에 &amp;'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표시하는 부분&amp;'과 그 &amp;'집행력을 인정한 부분&amp;'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자는 사적(私的)자치원칙 하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고 다만 당사자의 협력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비로소 국가 공권력의 조력을 받아서 그 존재가 표시됨. 후자는 사법기관에서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서 성립함.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양자가 뚜렷이 구분이 되나, 판결정본의 경우는 전자와 후자가 판결주문에 합체되어 있음<br />[[집행권원]]의 구성요소로서는 첫째 집행당사자 표시, 둘째 이행청구권의 내용, 셋째 집행력을 인정하는 부분 등이 있음<br />[[집행권원]]의 내용을 말할 때에는 이행청구권(급부의무)의 내용을 의미함.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부여될 때 이행청구권의 내용은 확정됨. 복수의 [[집행권원]]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어느 [[집행권원]]에 의해 집행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실무상 예임. [[집행권원]]은 거기에 표시된 이행청구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행청구권 없이 [[집행권원]]만을 양도할 수 없음. [[집행권원]]은 재심에 의해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집행권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와 [[집행권원]]의 원본이 멸실되는 경우에 소멸함<br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법률]]이  [[강제]]  [[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公證)증서를 말한다. 국가는 강제집행을 보다 활발하고 신속.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를 정형화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법상  [[청구권]]의 표현형식을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執行名義)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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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1일 (일) 19:40 기준 최신판

채무명의[편집]

채무명의

a title of debt, 債務名義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법률강제 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公證)증서를 말한다. 국가는 강제집행을 보다 활발하고 신속.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를 정형화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법상 청구권의 표현형식을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執行名義)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