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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


morale, fighting spirit, 士氣
fraud, deceit, misrepresentation, 詐欺


집단의 구성원이 만족감과 긍지를 가지고 결속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발적인 의욕을 말한다. 즉 사기란 조직구성원의 태도ㆍ감정ㆍ정서의 집합체로 집 단의 융합적인 [[감정]]을 토대로 하여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자아내는 독특한 정신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기는 타인을 속(기망)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이다. 즉,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진실의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져야 한다. 사기는  [[착오]]를 일으키지만, 그  [[착오]]는 내심의  [[효과의사]]  [[결정]]에 동기일 뿐이고, 그  [[표시]]의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와 다르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다. 이 때, 기망(欺罔)이라고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의 사기(詐欺)는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이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9조의2)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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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6일 (금) 08:36 기준 최신판

사기[편집]

사기

fraud, deceit, misrepresentation, 詐欺

사기는 타인을 속(기망)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이다. 즉,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진실의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져야 한다. 사기는 착오를 일으키지만, 그 착오는 내심의 효과의사 결정에 동기일 뿐이고, 그 표시의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와 다르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다. 이 때, 기망(欺罔)이라고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행위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의 사기(詐欺)는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이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