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15:5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과실

과실

negligence, 過失

일반적으로 잘못ㆍ실수ㆍ허물 등의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輕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을 필요경비불산입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