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21:49 판 (새 문서: ==재산조사== 재산조사 assets investigation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본인이 보유 또는 매각한 부동산 등...)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재산조사[편집]

재산조사

assets investigation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본인이 보유 또는 매각한 부동산 등에 대한 내역을 파악하는 절차로서 공사는 예보법 제21조의3에 의하여 손배청구 요구 및 손배청구권의 대위행사,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실무상 재산조사는 일반재산조사와 [[특별재산조사]]로 구분되며 다시, 기초재산조사와 본재산조사로 세분할 수 있음
일반재산조사: 공사가 예보법 제21조의3에 의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부실관련자가 보유 또는 매각한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함
[[특별재산조사]]: 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일반재산조사 방법 외에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부실관련자가 증여·매매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 및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유출한 자금 등으로 취득하여 은닉한 재산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일반재산조사에 비하여 기초자료 수집 등 광범위한 예비조사가 필요함
기초재산조사: [[특별재산조사]] 진행절차의 첫단계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서 및 검찰 수사기록 등의 자료와 파산재단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착안사항 등을 정리함으로써 본조사 실시를 준비하는 것을 말함
재산조사: [[특별재산조사]]에 있어 기초조사 다음 단계로 부실관련자의 보유 은닉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금융기관 앞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기획재산조사: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한편, 금융부실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 감시하는 것을 말함
[[추가재산조사]]: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사행행위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동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입증자료 확보 등 소송지원을 위하여 자금흐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