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합자회사[편집]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合資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출자액 한도 이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사원구성의 면에서 일원적인 것과 차이가 있다. 이른바 합명회사에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것과 같은 회사이며, 상법은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항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268조~제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