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5일 (화) 19: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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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권[편집]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권
Right of Chasing Financial Accounts
공사가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부실관련자의 귀책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대하여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의 요구를 통하여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금융실명법 제4조에서는 공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