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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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편집]

수리

acceptance, 受理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원서ㆍ신고서ㆍ소원장ㆍ소장 등을 수령하는 행위이다. 신청, 청원, 소송, 제출 등에 있어서 공적 기관이 그 내용의 심리 또는 심사를 한 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하나이며 수동적 행정행위이다. 수리는 단순한 사실인 도달 또는 접수와는 다른 행정청의 의사행위이며,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법령에 의하여 수리할 의사로서 이를 수령하는 행위이다. 수령거절행위, 즉 각하(却下)는 불수리의 의사표시이며 소극적 행정행위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행정상 쟁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