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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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

seizure, attachment, distraint, confiscation, 押留

압류란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독촉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의 납부기한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 행정법상 압류는 행정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는 집행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목적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데,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권이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서 행하여 지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형사소송법상 압류는 물건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 압수의 일종으로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압류(押留)의 일반적 효력이라 함은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작용을 말한다. 즉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자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처분금지 및 시효중단과 우선징수의 효력이 있고, 또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24조~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