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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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편집]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無限責任社員

회사채무에 대하여 일정조건하에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에 대하는 개념이며, 합명회사는 이 종류의 사원만으로 조직되고, 합자회사는 이 종류의 사원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다. (상법 제212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