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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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편집]

인격

personality, 人格

도덕적 의미에서의 사람된 자격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법률적 의미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사법상으로는 권리능력이라는 말과도 같이 쓰인다. 자연인격과 법인격으로 나누어 인격의 취득이나 그 성격을 달리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부터 인격을 갖게 되며, 사망으로 소멸하고, 법인설립등기에 의하여 인격을 갖게 되며, 해산등기로 소멸한다. 세법상 인격은 의무의 주체로서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납세의무에 관련하여 생기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거의 모든 조세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자연인이나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 주체가 되는 것이나, 소득세는 자연인만을 납세주체로 하고, 법인세는 법인만을 납세주체로 분류하여 각각 독립된 법률을 만들었다. 세법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납세주체로서 인격성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