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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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편집]

수유자

devisee, legatee, 受遺者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연인 외에 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며 수유결격자가 된다.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예외로 태아유증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게 되며, 또 조건부 유증이나 기한부 유증에 있어서는 그 조건의 성취시 또는 기한의 도래시에 존재하면 된다. 수유자는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