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10:1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양수상속분[편집]
양수상속분
portion of acquisition by transfer, 讓受相續分
상속인이 수인있는 경우에 그 공유에 속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 전 각자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것을 무조건으로 허용하면 제3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여하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법은 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