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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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19: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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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편집]

채무명의

a title of debt, 債務名義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법률강제 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公證)증서를 말한다. 국가는 강제집행을 보다 활발하고 신속.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를 정형화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법상 청구권의 표현형식을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執行名義)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