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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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편집]

평가액

assessment, 評價額

평가액이란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또는 결산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분개장ㆍ원장, 기타 자산부채를 기재한 모든 장부서류에 계상된 자산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장부가액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준비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장부가액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직접상각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접상각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준비금 등을 공제하여 직접상각법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하여 평가액으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재평가자산에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그 금액이 평가액에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며,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시켜 평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