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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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편집]

기장의무

liability for register, 記帳義務

과세요건과세대상에 대한 확인과 계산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거래?행위 등의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각 세법에서는 그 세목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장의무는 자기 기록에 의한 과세물건확인과 계산으로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기부과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행정의 합리화와 정확한 과세자료의 포착을 위하여 각 세법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기장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 법인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기장해야 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6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제26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6조의2, 주세법 제47조, 주세법시행령 제60조ㆍ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