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기장의무[편집]
기장의무
liability for register, 記帳義務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에 대한 확인과 계산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거래?행위 등의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각 세법에서는 그 세목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장의무는 자기 기록에 의한 과세물건의 확인과 계산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기부과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행정의 합리화와 정확한 과세자료의 포착을 위하여 각 세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기장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기장해야 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6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제26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6조의2, 주세법 제47조, 주세법시행령 제60조ㆍ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