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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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편집]

과세전적부심사제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課稅前適否審査制

과세전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권리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ㆍ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기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지방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