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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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편집]

관할

jurisdiction, competence, 管轄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에는 그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구역의 범위를 의미하는 토지관할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상응하여 그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사물관할이 있다. 즉 지역을 주로 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관할구역)이라 한다. 한편,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조세의 부과징수권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과세)관할이라고 한다. 세무서장의 관할은 그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인 토지 관할이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납세지를 모두 주소ㆍ거소ㆍ사업장소재지ㆍ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