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철회
부과철회[편집]
부과철회
withdrawal of assessment, 賦課撤回
부과철회라 함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철회라는 용어는 일반 실정법에서는 취소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부과철회와 부과취소와의 구별에 있어서 부과의 취소는 부과처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부과의 철회는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을 뒤에 생겨난 새로운 특정의 사유로 인하여 그 행위의 앞으로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다르다. 부과철회에는 조세채권의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再賦課決定)을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만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16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