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23: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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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편집]
주식양도
transfer of stocks, 株式讓渡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양도는 주주가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주식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정관에 의해서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권리주의 양도,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 자기주식의 취득과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