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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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편집]

증거인멸

destruction of evidence , 證據湮滅

증거는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을 주는 자료이며, 증거인멸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이러한 증거를 자취가 없도록 없애는 행위이다. 인멸은 증거를 물리적으로 멸실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의 가치를 멸실ㆍ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그 작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는 범칙혐의자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