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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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편집]

물납주식

tax in stock, 物納株式

조세주식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유가증권가액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신청을 받아 당해 유가증권에 한해서 현금대신 물납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