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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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편집]

재결

decision, judgement, 裁決

재결이라 함은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소원의 제기나 또는 행정 소송에 대하여 쟁송 절차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 처분으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재결은 재판적 행위로서 판결에 준하여 기속력(羈束力)과 확정력을 가지며, 당사자 및 관계인뿐만 아니라 하급 행정청을 기속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로는 재정(裁定)ㆍ판정ㆍ결정ㆍ명령 등 일정하지 않으나, 재결은 보통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