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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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편집]

보존등기

preservative registration, 保存登記

보존등기는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나, 일반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를 말한다. 또한, 보존등기는 권리의 설정ㆍ이전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소유권(예 : 건물신축ㆍ토지매립)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뜻한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등기는 성질상 권리보존을 위한 등기이지만 형식상 이전등기가 행하여진다. 그리고 보존등기에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신축ㆍ매립 등과 같은 권리취득의 원인은 공시되지 않는다. 보존등기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와 판결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한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만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