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12:44 판 (새 문서: ==증여세== 증여세 donation tax, gift tax, 贈與稅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증여세[편집]

증여세

donation tax, gift tax, 贈與稅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말한다. 개인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相續稅)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보완세의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한다. 이 증여세는 세목별로 세법을 따로 두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