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21: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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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편집]
공익신탁
public trust, charitable trust, 公益信託
공익신탁이라 함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