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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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교사[편집]

간접교사

indirect instigation, 間接敎唆

간접교사라 함은 책임 능력이 없거나 범죄 의사가 없는 제삼자를 꾀어 범죄를 행하도록 부추기는 일을 말한다. 즉 정범을 직접 교사하지 않고 타인을 교사하여 그 자로 하여금 범죄실행 행위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교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제3자인 C를 교사하여 범죄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A가 B에 대하여 범죄실행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는데, B는 범죄실행을 직접하지 않고 제3자인 C를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