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편집]
국내사업장
domestic establishment, 國內事業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일정한 고정된 사업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인 등이 우리 나라 안에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일정한 장소를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그러므로, 내국인 등이 자기의 사업에 필요하여 설치한 사업장은 국내사업장이라 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ㆍ제133조, 소득세법 제120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