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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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편집]

납세관리인

tax manager, tax payment administrator, 納稅管理人

납세관리인이란 납세자납세지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설정의 이유들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부가가치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