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편집]
부동산소득
income of immovable property, 不動産所得
부동산소득이라 함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와 중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및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등을 대여하여 생기는 소득을 말하므로 부동산 등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사업소득이 아니다. 사업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