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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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편집]

부동산업

real estate, 不動産業

부동산업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상품으로 취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업의 범위가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부동산업을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 및 운영, 자기계정으로 묘지 또는 미 주택지를 개발분할 판매하는 산업활동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부동산 임대ㆍ구매ㆍ판매 및 평가에 종사하는 부동산대리ㆍ중개 및 관리활동 등의 산업활동을 말하며, 호텔ㆍ여관 등 숙박설비의 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자기계정하에 건물을 직접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며 분양 후의 관리활동은 여기에 포함된다라 하고 있다. 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업의 범위는 부동산매매업 뿐이고,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소득으로, 부동산중개업은 서비스업으로 규정하여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