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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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편집]

압류해제

release of seizure, 押留解除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압류한 처분이 특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압류처분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해제압류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상실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압류에 상응하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법률로서 그 요건절차규정하고 있다. 국제징수법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당연히 해제하여야 할 경우와 재량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으며, 당연 해제사유에 해당하면 세무공무원은 압류해제의 의무를 절대적으로 지게 된다. 압류해제는 유효한 압류에 의해서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이다.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취소 기타 사유에 의해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또는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ㆍ충당된 때, 부과가 일부 취소된 때, 압류재산가치의 상승 등의 사유로 압류재산가액이 체납액전부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또는 체납자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3조ㆍ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