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기간
예고기간[편집]
예고기간
period of advance notice, 豫告期間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쟁의행위는 상대방 혹은 공중에게 막심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를 행하려면 일정기간 전에 상대방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예고를 하여야 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간을 예고기간이라고 한다. 미리 통지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남으로써 법률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다. 예컨대, 임대차의 경우에 해지의 통지 후 토지에 있어서와 건물 및 그밖에 공작물에 있어서는 6개월, 동산에 있어서는 5일이 각각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쟁의상으로는, 쟁의를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예고한 때로부터 쟁의를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