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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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각액[편집]

일반상각액

general amount of repayment, 一般償却額

과세소득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 중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감가상각비세법에서 말할 때 일반상각액이라 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기업설비의 근대화, 수출증진, 중소기업기간산업의 육성 등의 이유로 특정 산업의 사업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반상각액 또는 취득가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별상각이라 한다. 따라서, 일반상각액은 특별상각의 상대적 개념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