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주사업장[편집]
주사업장
principal place of business, 主事業場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본금 또는 시설투자, 업황 등에 비추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중심이 되는 주력 사업장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복수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의 해소 및 세무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각사업자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두고 있다. 이 때, 주된 사업장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을 주사업장, 나머지 사업장을 종사업장이라고 하는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이들 각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금세액의 납부ㆍ환급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의 신고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