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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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편집]

주식명의개서

stock transfer, 株式名義改書

기명주식(記名株式)이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에 신소유자의 성명과 주소회사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名義改書)라 한다. 기명주식양도는 주권(株券)의 배서주권양도증서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양수인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명의개서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