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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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편집]

배서

endorsement, 背書

어음수취인 또는 기타의 후자(어음 유통과정에서의 권리 취득자)가 보통어음의 뒷면에 어음금액에 대한 일정한 지시문언(표기의 금액을 XXX 또는 그 지정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등)을 기재하고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지시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양도의사표시증권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교부와 함께 지시채권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어음법 및 수표법의 경우에는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배서는 어음 및 수표상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지 대항요건은 아니다. 어음소지인은 어음기일전에 어음상의 채권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어음을 양도할 경우에는 어음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이를 어음의 배서라 하며 양도인을 배서인, 양수인피배서인이라 부른다. 배서에는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양도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추심위임배서나 입질배서 등과 같은 특수한 배서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배서라 함은 양도배서만을 의미한다.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