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통정[편집]
통정
mutual understanding, rapport, 通情
통정은 상대방과 통모(通謀)하여 내심의 의사가 없는 법률행위를 가정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통모해서 부동산을 그에게 매각한 것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이다. 이와 같은 통정의 가장 행위는 보통 제3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