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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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편집]

행정입법

administrative legislation, 行政立法

행정주체가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법규정을 정립 하는 것으로 말한다. 행정입법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집행명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