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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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편집]

공익신탁

public trust, charitable trust, 公益信託

공익신탁이라 함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