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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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편집]

내국인

a native, 內國人

일반적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이것은 외국인, 즉 무국적자를 포함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내국인이라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거주자는 국적(國籍)과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