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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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편집]

사단법인

incorporated association, 社團法人

사단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이며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사람의 단체인 본체인 점에서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은 그 인적 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결의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적 활동을 한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회사와 같이 상법적용을 받는 것),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적십자사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것), 영리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노동조합과 같은 것)이 있다.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다. 보통 사단법인(社團法人)이라고 할 때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영리사업 등의 일정한 목적을 갖고 복수의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이에 대해 하나의 재산(그 재산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증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도 있다)을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 한다. 한편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라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인 이사와 감사기관(감사)에 의해 운영된다. 재단법인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가 그 기관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