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영업정지[편집]
영업정지
suspension of business, 營業停止
허가영업에 있어서 허가영업을 하는 자(영업 주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는 위법, 부당행위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자의 권익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전의 의견청취 또는 청문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영업행위와 같게 된다. (주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