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편집]
조세법률주의
principle of legal taxatio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租稅法律主義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Without representation no taxation)는 원칙을 표현으로서 근대국가는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 의의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의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세율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의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법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건이 법규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정치상의 요구이고 법률상의 이해라는 데에 있다. 이것을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보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관세권에 의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무제한적인 제약 또는 침해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에 그 발생의 동기와 이유가 있다. 이 국민적 요구가 말하자면 불승낙과세금지의 원칙(Stratum detalagio Non Concedendo)의 확립요청이고 오랜 투쟁의 결과 국가가 이를 승인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국민의 대표에 의해 구성된 의회가 계정하는 법률로서 조세의 부과에 관한 실체법규와 절차법규를 정하는 방식이 의회제도를 취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