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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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장[편집]

주된 사업장

principal place of business, 主된 事業場

주된 사업장이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익금액이 사업장을 말한다. 법인세액, 소득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외국법인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그러나, 이상의 납세지가 그 법인납세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비거주자소득세 납세지국내사업장소재지로 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납세지로 한다. 다만,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