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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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편집]

증거재판주의

principle of evidential justice, 證據裁判主義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증거재판주의를 선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재판주의는 고대에 성행했던 신판이나 당사자 단절 등의 형식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 또는 범인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주의에 대한 상대어이다. 증거재판에 있어서 증거는 증거능력(증거의 법률적 자격: 자백전문증거증거의 법률적 자격이 제한된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판정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거조사(증인ㆍ감정인은 심문하고, 증거서류는 요지를 고지하고, 증거물은 제시하고, 증거물인 서면은 제시하거나 또는 요지를 고지하는 절차)된 증거를 뜻한다. 세무공무원통고처분을 위한 조세범칙사실의 인정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조세범칙사실에 대한 처벌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본질이 형사절차이므로 범칙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