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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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벌[편집]

책임벌

punishment on a position of trust, 責任罰

책임벌은 양벌규정주의 또는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이는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자 외에 그 범죄행위자가 고용관계 등으로 소속된 법인 또는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원칙이다. 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처벌에 관하여 책임벌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은 형사범에 있어서 범죄행위자와 처벌을 받는 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형벌개별화의 원칙 내지 행위자처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그럼에도 조세범처벌법양벌규정을 명문화하여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寡占株主)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때에 법인 또는 사업주가 처벌되는 책임을 책임벌(責任罰)이라고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