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19:08 판 (새 문서: ==외국인== 외국인 foreigner, alien, 外國人 권리의 주체, 즉 인격을 가진 자연인을 통상 인(人)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외국인[편집]

외국인

foreigner, alien, 外國人

권리의 주체, 즉 인격을 가진 자연인을 통상 인(人)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외국인이며, 이에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요건은 따로 법률로 규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는 대한민국의 국적만을 가지는 자와 그 밖에 외국의 국적도 가지는 자가 있다.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내국인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