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구금[편집]
구금
detention, custody, 拘禁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금이라 함은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집행한다. 즉, 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ㆍ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이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형의 일종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구속사유의 제시).